일본인 배우자 국민연금 관련 일본인 와이프가 완전 귀국하게 되서 환급 받을려고 했더니일본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일본인 배우자 국민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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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와이프가 완전 귀국하게 되서 환급 받을려고 했더니일본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가 아니더라고 하네요그럼 그냥 정지만 가능 하단건데 이런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야 환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 일단 10년은 못 채웠기때문에 연금수령은 안될꺼고 ..

일본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환급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가 아니어서 환급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대안 및 향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일본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가가 아닌 이유

  •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사회보장협정(또는 상호주의)이 체결된 국가로 제한됩니다.

  • 일본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은 체결되어 있으나,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본인 배우자의 국민연금 처리 방법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 납부를 중단하고 추후 귀국하여 다시 연금가입

  •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활동을 할 경우, 이전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납부 이력을 유지하고 수령 나이에 연금을 청구

  • 국민연금 수령연령(현재 기준 만 62~65세)에 도달하면, 기존 납부 기록에 따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년 미만일 경우, 추후 **추납(과거 미납분 납부)**을 통해 수급 요건(10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2)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 이 경우, 일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회보장협정의 영향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다음 혜택이 가능합니다:

  1. 가입기간 합산

  •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일본에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예: 한국에서 5년, 일본에서 7년 가입 → 합산하여 10년 이상으로 인정받아 연금 수급 가능.

  1. 중복 납부 방지

  • 협정에 따라, 일본으로 귀국한 배우자는 일본의 연금보험료를 중복해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결론

  •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일본인 배우자는 국민연금을 정지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후 귀국하거나 추납을 통해 자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만약 일본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한국과 일본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방안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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