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류카드,연금환급관련
환급과 재류카드 반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어, 개별적 규정으로 판단하자면,
- 재류자격이 없는 상태이며, 출국후 2년이내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추후에 입국예정이 없이 영구 귀국하신 분들이 환급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영구출국할 때에는 재류카드를 무효화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시에 구멍을 내고, 예외적으로 지정된 곳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입국및 출국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보내서 재류카드를 무효화 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送付先:〒 135-0064 東京都江東区青海2-7- 11 東京港湾合同庁舎9階 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おだいば分室 (封筒の表に「在留カード返納」と書いてください。)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영주자의 경우, 영구귀국하시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